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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후 가압류설정

    2025-02-19 22:30:54

    안녕하세요
    24.11.23 전세계약 체결 후 25.1.13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25.2월 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5.1.24 채권금액 70,000,000원 설정으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설정권자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입니다.

    집주인은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3개월이내에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보증금을 전액 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진행한거라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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