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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계약 중 착수보수 관련

    2026-07-02 17:17:43

    변호사님과 계약 체결 후 불과 2시간 10분 만에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장 작성이나 구체적인 서면 검토 등 본격적인 실무 업무가 진행되기 전(업무 착수 전 단계)이므로 사무실 측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착수금의 20%를 이야기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아무런 업무 수행 없이 단 2시간 만에 착수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 '신의칙에 반하는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초기 상담에 대한 정당한 상담료(시간당 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상대측에서는 계속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3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소 과한 부분은 있어 보이고 적절히 협의하여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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