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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담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025-02-20 00:37:0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음식점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인데, 계약을 얼마 앞두고 밑층에 누수가 있다며 저희에게 400만원의 수리를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누수를 확인하고 싶다하니 그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네요. 
     또 이틀 뒤에는 계약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수 수리 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뒤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으로 저희가 600만원을 담보로 맏겨놓으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돈으로 재수리 하고 문제가 없으면 6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우선 폐업 전 건물 누수공사를 저희가 400만원을 지불하고 나가는 게 맞는지, 또 누수 부분을 확인 못하고 비용만 지불하는 게 합당한 지 입니다. 

    2. 누수 공사 후 하자담보책임이 나가는 저희에게 있는 지, 따라서 600만원을 자불하고 나가야하는 지 입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건물주나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3.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서 계약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늘 위에 건물주라고 하니 이 부분들에 문제 삼을 수 없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인 이런 협박성 마무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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