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 거부
2025-02-20 13:36:4123년 4월 상가 계약 후 24년 6월 건물주 변경되면서 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그대로 1년 연장.
오는 6월 현 건물주와 재계약을 앞둔상태.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계약 해지와 2개월 후 원상 복원하여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내용증명 받을 당시 1개월치의 월세가 착오로 인해 미납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3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임액이라 건물주(법인회사소속)에 물어보니 하루라도 지나서 보내면 연체라고 볼 수 있다고 차임액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3기 이상 연체된 차임액이 없어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내용증명답변을 보낸상태.
작년 10월 옆 상가와 재계약 시엔 26년 본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을 막는 일에 대해 저희는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못받는다는 생각에 걱정과 불안해하며 불경기에도 열심히 장사하는 중입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연체액이 3기 이상이 아닌데도 재계약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지한다며 6개월전이 아닌 2개월 반전인 기간에 나가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은 황당한 상황에서 권리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합의하여 받고 나갈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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