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할 경우

    2025-02-22 21:28:01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재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화장실 하수구에서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공사를 해야한다고 재계약을 했음에도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를 안해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