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2016-01-26 11:31:41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물어보지 보이스피싱과 관계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위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속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해서 의뢰인에게 입금된 것 같군요.
    의뢰인은 돈의 입금처를 살펴보지 않을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게 된 경우로 보여지고(원하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