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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전에 미성년자 스마트폰 결제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 또 문의드립니다.

    2016-11-18 12:29:50

    일전에 일본 게임회사 '아바벨온라인'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법 제 5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친권자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고려된다고 판단하지만 이용금액이 고액이고, 향후 업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위해 해결금 50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다시 문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1800만원을 모두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일본에 있는 회사여서 소송을 진행한다해도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일본에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비용과 시간을 잘 고려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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