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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일하고 받은 급여 부당이득 챙겼다고 뱉으라네요;;

    2017-02-01 18:59:12

    회사는 평택이고 회사에서는 저 혼자 아산 삼성사업장으로 출근해서 품질업무로 교대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지금 까지 급여 받은게 부당이득 챙겼다고 하네요...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교대근무로
    하루12시간 한달에 주간 3주 야간 1주 근무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처음에 계약 할때 지금 회사에 있는 생산직분들 처럼 2주 주간 2주 야간 일하는 급여로 주기로 하였고
    혼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니 근태관리가 안된다며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와서 3주 주간 1주야간 하면서 왜 2주 주간 2주 야간의 급여를 받아갔냐며 부당이득 챙겼다며 지금까지 5년간 부당이득 챙긴 금액 3천만원을 뱉으라고 합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3주 주간 1주 야간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근무표도 매년 요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서상에는 기본급 얼마 시급 얼마만 써있고 주간2주 야간2주의 급여로 주겠다는 사실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며 3천만원 가량을 뱉어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내세울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눈뜨고 당한거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도 만약 제가 금액을 뱉어내는게 맞는거라면... 5년치를 전부 뱉어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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