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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후에 고인명의 자동차 처리를 하지 못했을때

    2017-05-26 08:27:54

    한정승인 후에 고인명의 자동차 처리를 하지 못했을때

    한정승인 후에 고인명의 자동차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에 재산목록에 고인명의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정도가 되었는데 세금이 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처리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금이 나오고나서 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법인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고인명의 자동차를 움직였던걸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개인으로도 1달정도 보험을 들었던걸로 나왔습니다


    1. 고인명의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고인명의 의 자동차를 회사법인, 개인적으로 (모르는사람)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3. 고인의명의 차를 몰래 보험가입을하고 타고다녔던 사람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4. 어느 방식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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