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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일하고 받은 급여 부당이득 챙겼다고 뱉으라네요;;

    2017-02-01 18:59:12

    회사는 평택이고 회사에서는 저 혼자 아산 삼성사업장으로 출근해서 품질업무로 교대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지금 까지 급여 받은게 부당이득 챙겼다고 하네요...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교대근무로
    하루12시간 한달에 주간 3주 야간 1주 근무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처음에 계약 할때 지금 회사에 있는 생산직분들 처럼 2주 주간 2주 야간 일하는 급여로 주기로 하였고
    혼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니 근태관리가 안된다며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와서 3주 주간 1주야간 하면서 왜 2주 주간 2주 야간의 급여를 받아갔냐며 부당이득 챙겼다며 지금까지 5년간 부당이득 챙긴 금액 3천만원을 뱉으라고 합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3주 주간 1주 야간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근무표도 매년 요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서상에는 기본급 얼마 시급 얼마만 써있고 주간2주 야간2주의 급여로 주겠다는 사실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며 3천만원 가량을 뱉어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내세울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눈뜨고 당한거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도 만약 제가 금액을 뱉어내는게 맞는거라면... 5년치를 전부 뱉어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한만큼 지급받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약정된 임금 이상으로 더 지급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더 지급을 하였다기 보다는 착오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더 지급받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더 주겠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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