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미성년자 스마트폰 결제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 또 문의드립니다.
2016-11-18 12:29:50일전에 일본 게임회사 '아바벨온라인'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법 제 5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친권자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고려된다고 판단하지만 이용금액이 고액이고, 향후 업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위해 해결금 50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다시 문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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