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대금미지급
2025-02-24 12:16:58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 난 상태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이미 지분은 조합으로 넘어간상태)
근데 재건축조합측에서 관리비미납내역이 있을수도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애시당초판결문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였는데 , 안주고 버틸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혹여나 관리비미납내역이 있다하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매매대금은 받고 그후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재소송이든 뭐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매매다금은 담당법무사가 받앗다는데 관리비정산후 지급한다면서 내역서도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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