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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대금미지급

    2025-02-24 12:16:58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 난 상태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이미 지분은 조합으로 넘어간상태)

    근데 재건축조합측에서 관리비미납내역이 있을수도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애시당초판결문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였는데 , 안주고 버틸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혹여나 관리비미납내역이 있다하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매매대금은 받고 그후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재소송이든 뭐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매매다금은 담당법무사가 받앗다는데 관리비정산후 지급한다면서 내역서도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판결과 별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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