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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문제

    2025-02-24 13:07:24

    집을 구매하고자 알아보던 도중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 14층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란에 14/15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15층 중 14층 매물)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매물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계약은 이틀 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래의 단순 문구 외에 주고받은 그 어떤 조건이나 특약도 없습니다.
     
    [계약은 ----년 -월 -일 진행되며 계약금 2천만원 중 일부 10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매물이 탑층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14/15층이 아닌, 14/14층이었습니다.(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표기 오류가 있었고, 중개사는 이를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데다 우리는 탑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이를 철회할 생각이며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계약금 2000만원을 우리가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가계약 단계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몰취규정이 없다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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