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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2025-02-24 16:42:16

    본인은 임대인 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소재 오피스텔

    2. 내용 요약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갱신조건 통보기한(만기 이전 2개월)을 6일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하자고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였는 바, 이후 쌍방 간 수 차례의 의견교환 끝에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임차인은 수용이 불가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묵시적 갱신을 하겠다면서 추가 연락거절을 요구한 상태임.

    3. 문의내용

      가. 임차인은 본인에게 늦게 통보하였으므로 절대적인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먼저 제시한 것은 임대인이고 이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한 것은 임차인인 바 다툼의 원인행위 당사자는 임차인이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대인의 제시안을 임차인이 거절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나. 임대차 당사자가 여러 차례 본인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였음에도 임차인은 또 다시 불공정한 부수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이 불공정한 내용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자 본인의 묵시적 갱신권리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접촉을 거절하고 있는 바, 임대인은 만기(2025년 3월 3일)경과 후 부동산인도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 참고 : 임차인이 제시한 것은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 가합 105293 입니다만, 본건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판결 내용이 없어 확인은 어렵지만 기간을 놓친 것이라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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