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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2025-02-24 20:09:08

    23년 3월에 상가 임대 존속기간이 2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월세를 내면서 하고있는데 와이프가 24년 7월에 가게주인한테 12월말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한달이 안되서 8월쯤에 전화로 안된다고 3월까지 계약이라면서 서로 통화로 합의해서 2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서야 3월까지 다 채워서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3개월이내에 말씀드리면 나갈수있다고 하닌깐 자기는 모르겠다면서 3월까지 있어야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속이랑 다르게 흘러가서 저도 화가나는 부분인데 1월 2월달 월세 +관리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통보후 3개월지나면 나갈 수 있으나, 합의한 2월까지로 마무리하자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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