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5-02-25 12:15:30

    -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미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세입자는 전 집주인과 4년계약을 하였고, 27년 12월 만기인 상황입니다.
    올해 옥상 누수로 인해 옥상 아래집으로 물이 새서 한차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내는데에 문제가 없으나, 세입자가 올해 여름까지 지켜본 후 곰팡이가 생기면 계약 중도 해지와 더불어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입주 청소비, 에어컨 설치비 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월세 10만원 차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구하는 모든것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일부만 배상해도 된다고 하면 어느선까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살기 어려운 정도면 계약해지 청구 가능하나 요구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