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5-02-25 12:15:30-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미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세입자는 전 집주인과 4년계약을 하였고, 27년 12월 만기인 상황입니다.
올해 옥상 누수로 인해 옥상 아래집으로 물이 새서 한차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내는데에 문제가 없으나, 세입자가 올해 여름까지 지켜본 후 곰팡이가 생기면 계약 중도 해지와 더불어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입주 청소비, 에어컨 설치비 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월세 10만원 차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구하는 모든것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일부만 배상해도 된다고 하면 어느선까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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