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가 설정한 임차권 등기 문제입니다.
2025-02-25 13:15:46-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96-2 우성르보아리버 오피스텔 4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 박인
임차인 : 새입자
-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문자로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전화 통화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규 계약 없이 1년 연장해 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안된 다고 하시며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적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 놨으니 이게 팔리는데로 빼주겠다고 말씀 드리니 그럼 자세한 사항은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더니 다음날 바빠서 다음주에 만나는 거로 하자고 하셔서 시간날때 연락 주세요라고 답변 드린뒤에 연락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25년 2월 4일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당장 만나서 계약 종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셔서 2월 7일 만나서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신다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일단 계약 종료 확인서는 써 드리고 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1달 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전세비를 빼 드릴테니 게다가 그에 따른 비용은 대신 감당할테니 임차권 등기를 바로 설정하지 말고 월요일까지만 좀 여유를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셨네요. 그리고서 제가 파산 후 면책 5년이 되지 않아 1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비싼 이자와 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일부 상환할 금액을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새로운 전새 세입자도 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만 해제해 주시면 전세금을 반환 가능한 시점이 되었는데 믿을 수 없다면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제 안해주고 계신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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