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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보증금재계약 문의드립니다.

    2025-02-25 20:23:19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1년12월 보증금1억 월세25  반전세로 계약하였고
    2년 연장하여 25년12월 만기예정입니다

    각호수마다 개별등기되어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입주전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있어ㅆ기에
    저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7천으로 재계약을 써줄테니
    최우선변제라도 받으라고 권유한 상태입니다
    배당요구전 재계약시 문제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 제기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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