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수리비 부담

    2025-02-25 22:22:47

    2019.01.24~2021.01.23(24개월) 전세계약 후
    2019년도 계약서에 22.07.21 전세금 천만원을 올려받았다고 이전 계약서에 작성하고 그 후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을 해 아직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1. 현 건물 상태로 임대한다 2.수리는 임차인 스스로한다 쓰여있습니다
    그 후 현재 2024.12월쯤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금액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보일러 교체 같은 소모품으로 뵉 어려운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