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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바닥타일 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2025-02-27 08:00:18

    1.제가 상가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1층상가는 전건물주인이 체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이전하시겠다고 해서 이식당의 권리금은 제가 장사를 안할거라서 매매가격에서 권리금은 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식당권리금 충당은 임차인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른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주인에게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홀 바닥타일이 깨져서 튀어나왔다며 수리를 요하더라구요 저는 뭣도 모르고 네 하고 업체까지 불러서 견적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찝찝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체인식당이라 그 회사에 맞는 인테리어가 되어있고 바닥타일 또한 인테리어에 포함되어있을거고 식당안에 있는 모든것들을 사용하기위하여 그많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을텐데 자기네들은 바닥타일에 대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네요 바닥타일을 임대인이 안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2. 재계약할때 , 계약만료 시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같은 업종을 하는 자를 구하고 그러지 못할 시 시설에 대한 모든것들을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한다 요렇게 요구해도 되는지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의 조항이 있지만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모든시설 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인테리어상 필요한 부분이면 바닥타일까지 수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현시설 철거로 넣는 것이 그나마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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