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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건

    2026-08-06 21:49:45

    19년도에 사망한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제 카드와 신분증으로 자동차타이어렌탈 한 것을 이번에 우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채권추심사쪽으로 넘어가서 채권회사에 계약서 요청 후 받아 보았는데 전자서명으로 계약한 계약문서엔 제 이름과 서명 결제카드 차량등록증이 등록 되어있었고 이메일이나 휴대폰엔 사망한 전 신랑이 사용하고 있던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름과 서명란에 글씨체를 보니 제 글씨체랑 서명이 아니여서 채권쪽에 얘기를 하니 제 명의로 된 이상 무조건 제가 렌탈금액을 다 내야 한다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다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그 와중에 법원에서 렌탈금액을 지급하라는 우편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제가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참고로 우편이나 연락은 거의 6~7년만에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7

     명의를 도용한 것이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로 사용한 것이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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