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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리1니다

    2025-03-02 02:36:27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계약할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거하지말아달라고하셔서 알겟다햇는데
    계약서에 전입신거금지라는 특약이 따로 적혀잇지도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전입신고를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가잇나요??
    얘를들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한다거나 ㄱ.런 불이익이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3

     전입신고로 임대인이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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