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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명의신탁 관련

    2025-03-03 18:10:41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실 지금 경매는 모두 끝나고 임차인중 한분이 사기를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불층분으로 무마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2020년에 입주했던 한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이었고, 계약당시 임대인이 아닌 위임인이 와서 계약하였습니다. 1년 이후 갑자기 주택이 경매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 A는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A의 아들이 모든 금액이나 주택관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부터 재산명시 등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것들은 모두 하였지만, 결국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런 돈도 없는 상태로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일은 임대인 A의 아들이 행하였는데 저는 임대인 A에게만 법적인 조치만 가능항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A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후 민사적으로 제 돈을 돌려받기위한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 A 씨는 글씨조차 쓸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4
    답변채택 완료

     아들이 관여한 공범이라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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