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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흠결사항 질문드릴게요

    2025-03-05 16:36:56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경매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배당금이 있다고 하면 그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력을 얻는다는 보정명령서를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로 받았구요. 

    제가 임대차계약서기준으론 2022/11/30일로 계약이 되어있고 
    실거주는 2022/10/24 확정일자 받은기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소명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도시가스는 11월18일에 계약을 하였고 전기사용은 11월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할수 있는게 2022/10/11일에 집주인에게 30만원 보낸것이 전부이고 뭐 딱히 증명할게 없네요 .. 혹시 택배주문한걸로도 소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6

    택배주문 내역도 한 증거는 될 수 있어 보이고, 지역 주민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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