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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등기 무효 문의

    2025-03-05 19:11:48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다세대주택 1개호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의 인감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 이러한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며
    2025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확인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도 없었으며, 2018년 5월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 2018년 6월에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은 아예 거래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동거중이기에 아버지가 제 인감을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랬을때 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사실이 저의 의사가 아예 반영되지 않았는데 무효로 되돌릴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6

     사문서위조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다소 주택구입 요건 충족을 위해서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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