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됐음
2025-03-07 11:12:18-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인이 본인의 명의로 대출를 받아 본인의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고 월100만원씩 주기로함 2년여 동안 1300만원 가량 받음 하지만 그 사이에서 월이자 미납과 상가 관리비 미납으로 본인에게 독촉장등이 날라옴 지인은 당장 자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만한게 벌써 4년여가 지났고 그 상가는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지만 몇번의 유찰로 분양가에 턱없이 모자라게 낙찰되어 남은 차액을 본인이 갚아나가게 생겼음...그 과정에서 본인은 신불자가 되고 정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지인은 반복적으로 기다려달라고만함..이제 본인도 명의 수탁자로써 처벌받을걸 각오하고서라도 이 지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대출금의 차액과 본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