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됐음

    2025-03-07 11:12:18

    -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인이 본인의 명의로 대출를 받아 본인의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고 월100만원씩 주기로함 2년여 동안 1300만원 가량 받음 하지만 그 사이에서 월이자 미납과 상가 관리비 미납으로 본인에게 독촉장등이 날라옴 지인은 당장 자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만한게 벌써 4년여가 지났고 그 상가는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지만 몇번의 유찰로 분양가에 턱없이 모자라게 낙찰되어 남은 차액을 본인이 갚아나가게 생겼음...그 과정에서 본인은 신불자가 되고 정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지인은 반복적으로 기다려달라고만함..이제 본인도 명의 수탁자로써 처벌받을걸 각오하고서라도 이 지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대출금의 차액과 본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피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