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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2025-03-09 00:40:45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8월 9일 임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2024년 11월 18일에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하였습니다.(문자, 카톡 캡쳐있습니다)
    3개월 후인 2월 18일에 보증금 반환 해줄수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아직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는 해야되는상태라 3개정도 큰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짐을 뺀상태입니다.
    집상태 집주인이 한번 확인후 나머지 3개도 빼달라고 연락이왔는데
    현재 임차권등기는 신청안되어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짐을 빼주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게 맞는 판단일까요?
    이사간집에서 전입신고는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짐을 빼주면 전입신고가 된상태에서도 대항력이 상실 되는부분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9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아 봉비니다. 집을 빼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사용관리하면 권리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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