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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시, 신탁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03-09 02:45:14

    ㅇㅇ-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5-8 어반팰리스 12층 1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으며 건축주 (미분양 상태)

    제가 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건축주)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신탁회사 이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탁확인서를 서면으로 보여주심. 신분증 사본은 X)

    제가 시행하는 대출이 신탁등기면 대출 불가능한 상품이라 신탁등기 말소를 하고 대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물로 인해 대출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 기재)

    즉 제 계약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 28일에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신탁사 계좌에 계약금 입금
    2. 3월 4일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여 부여받음
    3. 이후 신탁말소 진행하였다 전달받음 (현재 상황)
    4. 신탁말소 확인되면 대출 진행
    5. 4월 4일에 잔금 치르고 입주

    제가 궁금한 점은 등기부등본 상에서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계약서 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신탁등기인 상태에서 3월 4일에 확정일자 부여를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후에 임대인이 분양을 통해 건축주에서 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이 됐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개사는 어처피 대출 신청 (실행X) 전에 신탁말소가 될테니 걱정없다 하였는데, 신탁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해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신탁원부 봐야한다면 어느부분을 중점으로 봐야할까요?

    이미 계약금 입금한 상태인데 파기는 못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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