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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5-03-10 11:55:55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보증금이 2천만원인데 세입자가 월세 3달치 밀렸고, 관리비 500만원 밀린채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갔다는 내용은 같이 살던 동거인(여자친구)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올 해 11월까지인데 동거인이 집을 4월까지 빼겠다고 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집수리 비용 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제외시키고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계좌가 아닌 동거인 계좌나 임차인의 부모님 계좌로 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임차인에게 구치소로 우편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동거인이 대신하여 본인 짐을 빼고 계약해제 하는 것을 위임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본인이 아닌 타인계좌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외로 또 준비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위임장에 자세히 써야하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물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해주면 본인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접 제가 세입자에게 구치소로 등기를 보내는 것이 정확하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언급하신 동거인위임장을 직접 정확히 받거나, 동거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게 법적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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