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소송
2025-03-10 14:01:26-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인미만사업자입니다.
현재 영업지역이 3기신도시 지역입니다.
LH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수용을 재결해서 보상금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보상금은 24년5월에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보상금을 받고 저희가 다른지역으로 알아보고있는상태에서
LH에서 진행하는 기업이전부지대상자에 선정되어서 11월에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한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업이전부지대상자"란 LH에서 토지기반을 만들어줄테니깐 갈 곳 없는 기업들은 거기가서 영업활동을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금 당첨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상태에 LH에서 얼른 나가라고 고소장이 날라온상태입니다.
궁금한건 LH에서 나가라는데 왜 기업이전대상자라면서 신청서를 내라고하고 신청을 해서 당첨되기를 기다리고있는상태인데 어떻게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첨은 4월초에 발표난다고합니다.
이거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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