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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오피스텔(월세) 경매에 넘어간 경우

    2025-03-10 18:31:47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근저당이 잡혀있었는데,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계약 및 월세 납부, 관리 등 모든 문제는 소유자(임대인)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쪽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제가 계속 거주할 마음이 있으면 월세를 내면서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의 시점이 불명확하니 제(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보증금에서 월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측에 제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싶다는 의사는 밝힌 상태이나, 만약 부동산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저는 그에 따라 월세액을 기존대로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만약 제가 부동산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월세액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단, 관리비와 별도 가스 및 전기요금은 제대로 납부)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에 더해서 추후 경매 낙찰시 남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보증금 규모 등 더 고려해야 할 사정은 있으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향후 공제하는 쪽으로 협의가 안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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