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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

    2025-03-11 06:58:08

    저희엄마께서 제작년12월25일날 집주인과 월세를 2년계약했습니다 사정얘기해서 300에 43인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50에45로 수도세2만원포함해서 50에47로 나머지 250은 작년6월에 주기로하고 계약을했는데 작년6월에 잔금주는달에 사정이생겨서 못주고 한달연기하고 7월에250만원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아무말없이 6월에 잔금입금이안됐다고 계약이파기됐다고 50은 자기돈이라고얘기를합니다 엄마가입금한250도 보증금이아니라고 지금까지 월세를 제 날짜에 입금못한 보름치가있다고 250에서 그 돈을 제외하고 한달치 더 제한 167만원정도있다고 자기가 변호사와 상의없이 혼자서 작성한서류를 들고와서는 이돈은 보증금이아니고 여기서사는동안 채무관계가 있을경우를대비해서 집주인이 가지고있겠다합니다 더욱이 웃긴건 월세도 공과금도 제대로 못낼경우 일4만원씩 내라고했습니다 이 서류에 싸인을 안할경우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하였고
    당장갈때가 없어서 사인을 저도하고 엄마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빠랑 이런일때문에 말다툼으로 경찰서까지 갔다오는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뒤로 저녁에 조금만 씨끄러워도 민원발생 문두드리고 없어지고 경찰부르는 행동 등등 내용증명서 한번보낸뒤 사정얘기해서 올해1월달에 집을빼기로했는데 근데 집도없고 그래서 집을못빼고있습니다 월세는 잘내는상황이고 그래서 빼기로한 날짜에 못빼는상황인데 아무말없길래 월세를 잘내서 살아도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서가 또 왔습니다 3월15일까지 안나가면 임의대로 문열고 집기류뺀다는 통보인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한다면 집을 빼야하는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살아도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계약상 2,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통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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