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부 미룹니다
2025-03-11 22:41:27일단 1년 월세 계약으로
25.1.26~26.1.25까지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실 거주일은 10일도 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지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3/2에 구하여
모든 공과금,관리비를 정산 하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그 중 관리비가 제 입주전은 꽤 오랜기간 공실이었는데
집주인이 납부하지않았다고하여
연락했더니 본인은 전화로 제가 입주하던 초반인
2/5에 결제를 다 마쳤다며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특약을 걸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일할계산을 약속 받아,
추가 거주일인 2/26~3/1까지 총 4일치를 계산하여
말씀드리니
한달은 30일이라며 3월1일 포함하여
6일치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6일치를 삭감하고, 공과금 또한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도 상실되었고
그로인해 임차권등기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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