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중도 퇴실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부 미룹니다

    2025-03-11 22:41:27

    일단 1년 월세 계약으로
    25.1.26~26.1.25까지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실 거주일은 10일도 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지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3/2에 구하여
    모든 공과금,관리비를 정산 하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그 중 관리비가 제 입주전은 꽤 오랜기간 공실이었는데
    집주인이 납부하지않았다고하여
    연락했더니 본인은 전화로 제가 입주하던 초반인
    2/5에 결제를 다 마쳤다며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특약을 걸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일할계산을 약속 받아,
    추가 거주일인 2/26~3/1까지 총 4일치를 계산하여
    말씀드리니

    한달은 30일이라며 3월1일 포함하여
    6일치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6일치를 삭감하고, 공과금 또한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도 상실되었고
    그로인해 임차권등기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