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정화조수리로 인한 손배청구

    2025-03-12 09:58:43

    아빠가 돌아가신 후 1주일정도되어 아빠소유의 건물 1층 임차인(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수구가 막혀 뚫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정화조가 꽉 차서 뚫리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20년이상 노후건물)
    오후 5시에 연락을 받고.조치를하려했으나 늦은시간이라 안되었고.
    다음날 오전에서야 조치하여 정화조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청소하며 정화조 보수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층 가게에서는 배수로공사 및 하루치 순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월세를 송금하였습니다.
    배수로공사는 정화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기도 해서 배상해주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최선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루치의 손해배상까지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인관관계가 있는 손해로 영업손실도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소 과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