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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임대인 입장)

    2025-03-12 10:49:23

    -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상도 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반지하,1층,2층,3층,4층,옥탑 으로 올려진 원룸 건물(다가구, 근생)입니다.
    해당 건물은 저희 아버지,어머니, 저 3명의 공동명의이며, 4:4:2의 비율입니다.
    구매 당시 23억 5천에 해당 건물 매매 하였고, 현재 보증금 총액은 12억 가량 됩니다.(은행 담보대출은 1억3천) 재작년부터 전세구하기가 어려워지며,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지는 와중에 결국 2024년 9월 계약 종료되는 세입자분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었고 이분은 등기명령 이후 2025년 1월경 보증금반환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3월) 고소장은 받은 상태 입니다. 법에 관하여 지식이 없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절차진행을 해야 되고 조심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상담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향후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와 기간
    2. 소송 진행 시 임대인이 꼭 진행해야하는것(예: 준비서류, 법원출석 등등)
    3.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무조건 패소라 알고 있습니다. 패소후에도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면 해당 건물 압류 및 경매에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 여러 계좌나 직장인인데 월급통장도 압류가 되는걸까요? 그럴경우 현재 저혼자만 직장인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4. 경매 진행 시 어떠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할까요?
    5. 경매후 낙찰금액이 보증금12억+주담보 1억3천=13억3천보다 낮을경우 저희 부모님과 저는 어떠한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동시이행을 주장해 볼 수 있어 무조건 패소하로 할 수 없고, 경매절차 진행을 막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대비를 하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상 기간 가지고 대비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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