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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 실수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2025-03-13 06:34:29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 매매를 하고자 가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실이라 중개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을 한 집에 저희끼리 한번 더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하였는데 가계약을 하기로 했을때랑 다르게 그 사이 집주인이 배관공사를 해서 식세기를 들고가셨습니다. 분명 가계약할때나 집을 보여주실때 이 비어있는 집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당시 증거는 없지만 이후 이 문제로 통화할때 분명 그러지 않았냐고 하니 중개사분도 그점은 인정하셨습니다.)
    중개사분은 집주인은 팔때부터 식세기를 들고간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까먹고 말을 못한것이라 하십니다.
    저희는 가계약 당시랑 옵션이 달라진것도 계약 위반사항이라 생각하며 가계약 상태인데 말도 안하고 배관을 건드는 공사를 했단 점에서 집 거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단순 가계약이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조건에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계약진행을 안하고 돌려 받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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