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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에 관해 고견 여쭙니다

    2025-03-13 23:27:26

    현 상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 원상회복 후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히는 제가 원룸에 주거하고 있을 당시 전등이 깜빡거려 교체하기 위해 나사를 뺴서
    전등의 덮개를 분리했으나 덮개를 분리해놓으니 전등이 깜빡거리지 않아서 분리해놓은 채 임차목적물을 반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등과 덮개를 합할 나사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이를 교체하기 전 저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청구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고 본인께서 전등을 교체한 후 저에게 교체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사를 두고 나왔고, 나사의 존재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고장나지도 않은 전등을(문자내용에 임대인 본인이 전등 안 고장났다고 언급했고 나사 때문에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인분이 임의로 교체하기 전 저에게 통지나 청구를 하시지 않은 게 저의 아쉬움입니다. 이로인해 작은 다툼이 있었고 임대인분은 화가나셨는지 침대수리와 장판에 오염이 있다고 장판을 전부 교체후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법원가서 소장제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한 후 연락처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제가 청구받을 법적 비용이 있을까요? 침대는 노후화되어 사용 중 침대 옆 한쪽이 살짝 떨어졌고, 장판 오염은,, 교체할 정도의 심한 오염이 아니고 작은 생활 상의 오염입니다. 이를 근거할 사용 전 후 사진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 신경쓰여 차단했는데 차단을 풀어두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도 안한 상황이라 전 주소로 내용증명이 가고 제가 확인을 못했을 시 법적 불리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장판의 오염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청소비 7만원 부담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과한 주장이어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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