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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5-03-14 00:24:08

    - 부동산 소재지 : 아산
    아파트를 이미 구매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 중인데 50:50으로 지분 설정하여 공동명의 신청을 하려합니다.

    하여, 지분을 50:50 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현시세의 반을 부담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분양가인가요?

    지분 설정 기준 및 산출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기준 : 분양가 3억, 현시세 3.8억(가장 최근 거래가로 설정), 빚 2.1억)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현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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