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입니다
2025-03-14 12:48:05부동산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여 2년계약후
1년 재계약중
계약서상 소유자(신태양건설)
부도이후 기업회생에
들어간 상태에서 등기부 조회 되어서
확인해보니 등기부상에는
지역주택 조합장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미비된 공사이후
넘겨주기로 한 확약서가 있고
조합사무실 문의결과
실소유주는 신태양건설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전3동은 넘겨줬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준다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처럼
소유주랑 등기부가 다른데
확정일자 임대차 보허법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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