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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차인 입니다

    2025-03-14 12:48:05

    부동산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여 2년계약후
    1년 재계약중
    계약서상 소유자(신태양건설)
    부도이후 기업회생에
    들어간 상태에서 등기부 조회 되어서
    확인해보니 등기부상에는
    지역주택 조합장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미비된 공사이후
    넘겨주기로 한 확약서가 있고
    조합사무실 문의결과
    실소유주는 신태양건설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전3동은 넘겨줬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준다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처럼
    소유주랑 등기부가 다른데
    확정일자 임대차 보허법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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