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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와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2025-03-15 08:03:54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기존 세입자 퇴거일이 2월말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거일 전 3주전 쯤에 전화가 와서는 퇴거일에 본인 새 집 잔금을 치룬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못 받은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으니 그와 관련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의하고 넘어갔고 3월 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은 이미 다 상환했고 2월말부터 3월 초까지의 이자 정도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제가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대출 상환금액은 보증금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고 그 분의 대출 중 일부상환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줘야 한다 안줘야 한다 말들이 다 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주기로 협의한 것이면 지급해야 하나 다소 과한 배상 요청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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