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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

    2025-03-15 12:05:46

    지인을 통해서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가계약 보증금을 대신해주고 특약에 반환할때 보증금 내준사람명의로 반환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어 근무지에 가까운집을 얻어준다하여 보증금을 해준다고 하였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기본급300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에 상가계약은 미리해두게해놓고1월10일 이사날인데 보증금 안해줘서 지인에게빌려 이사했고 보증금 못받은상태 기본급도300챙겨준다하였는데 기본급도 안주는 상태인데 계약 파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당한건지 소송이나 법적대응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속인 것이라면 사기 계약으로 취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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