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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해결방법 구합니다

    2025-03-18 17:51:3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09에 4년 계약이 완료되어서
    저는 2024.05에 집주인께 문자로 연장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5월 말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2025.03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이고
    3층은 소송까지 갔으나 지불하지 않은 상태고
    다른 한 집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갔어요
    저는 아직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과정을 진행해야할지 구합니다 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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