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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고소

    2016-01-26 11:32:45

     제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를 제각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공장으로 가게됐고 기계 중 일부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공장에 그대로 놓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기계를 가지러 갔더니 기계가 없는거예요, 알아보니 임대인이 제 허락도 없이 처분했다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계를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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