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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건물의 1개호실 전세계약 후 전 임차인의 전세권 이전 승계 시 순위보전 효력 문의

    2025-03-19 13:25:42

    ●건물정보
    충남 천안시소재 다가구주택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등기사항증명서 권리정보
    1. 소유권보존등기 2015.02.25

    2. 근저당권 2015.02.25
    채권최고액 5억2000만원
    채무자 소유자

    3. 전세권설정 2023.04.19
    전세금 9500만원
    전세권자 현임차인
    존속기한 230419~250418

    ●본 건물 임차현황
    투룸2개호실(202호, 302호)+기타월세6개호실

    1. 월세호실 보증금합계 약 1700만원 (2021~2025)

    2. 302호 전세보증금 9000만원 (2024.05 계약)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했을것으로 예상 

    ●현재상황
    25.03 중 본 건물 202호의 전세계약(보증금 9500만원) 및 잔금(25.04.21)을 예정

    본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니 계약예정 호실의 현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해둔 것을 발견하고 현 전세권의 이전을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순위보전목적)
    새로운 전세임대차 계약은 임대인(본 건물 소유주)과 작성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25.04.21~27.04.20)

    ●문의사항
    1. 순위보전효력여부(현 임차인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전임차인의 전세권을 이전받을 시 본 건물이 경매집행 될 경우 전세권설정일(230419) 이후 순위자들 보다 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순위보전을 받는 경우
    새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추어 전세권을 기간변경하지 않아도 전임차인의 순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3. 순위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순위보전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언요청

    4. 의미없는경우
    상기의 행위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후순위(잔금예정일 25.04.21)로 진행되는 경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전세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으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말소를 하고 새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소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등기부등 지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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