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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거주 관련 문의

    2025-03-20 09:49:1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건물주,임대인)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상도3동에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입니다. 2024년 9월경 전세계약 만료되는 세입자가 있었고 계약종료가 원할히 되지 않고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기존 여성 세입자는 해당 호실 등기명령 및 현재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굼한것은 2024년 계약만료 후 기존 여성 세입자는 2024년 12월까지 거주 이후 2025년 시작시기는 모르지만 해당 호실에 처음보는 남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처음보는 남성 모두 저에게 월세나 관리비 등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면 기존 세입자는 현재 해당 호실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기존계약서에서 지급하던 월차입금(월세+관리비)를 저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해당부분 어필하여 해당금액 보증금에서 제외시켜야 되는것인가요?

    2.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저와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처음보는 남성을 거주하게 할 권리가 기존 세입자(계약만료는 2024년 9월, 현재는 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소송중)에게 있는것인가요? 없다면 제가 이부분을 고소나 경찰 신고를 할수 있는부분인가요?

    3. No1,2 항목의 거주 비용을 기존 전세계약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단기임대나 월세계약의 금액으로 청구 해도 되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계약기간 까지가 원칙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월세 청구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을 퇴거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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