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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의 주체

    2025-03-20 11:13:0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상가 411동 32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내용)

    성북구청에서 안전조치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상가의 토지는 대단지 아파트와 묶여있습니다.
    해당 석축수리비용은 3~5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제가 가진 권리는 180604.3면적의 50.97인데
    상가만한다면 5.97%를 제가 부담하게됩니다.
    성북구청은 알아서 조정하라고합니다.
    토지 전체면적에 저희 상가는 1%의 지분도 가지고있지않은데 수리의 주체가 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공동소유자로 같이 비용부담을 하자는 소송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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