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 주체
2025-03-20 11:13:01-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상가 411동 32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내용)
성북구청에서 안전조치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상가의 토지는 대단지 아파트와 묶여있습니다.
해당 석축수리비용은 3~5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제가 가진 권리는 180604.3면적의 50.97인데
상가만한다면 5.97%를 제가 부담하게됩니다.
성북구청은 알아서 조정하라고합니다.
토지 전체면적에 저희 상가는 1%의 지분도 가지고있지않은데 수리의 주체가 되는게 맞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