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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업체분 상가 거래

    2025-03-20 22:57:18

    생활숙박시설2층212호상가분양.등기완료
    임대를 하고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상태인데
    211호-분양사업자보유호수
    212호-상담자보유호수
    213호-분양자계약금포기호수
    소요한212호만 임대 거래는 없고
    211호+212호 또는 212호+213호 또는 211~3호
    이렇게 임대문의가 들어오고있는데
    분양업체에서 임대를 거부하는상태라서 212호본인은 금전적손해를보는상태임
    212호 상가를 판매한 업체가 분양자에게피해를주는상황인부분으로 분양업체에 다시 212호를 매각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사안이 불분명하나 게약상의 잘못이 없으면 매각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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