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주인과의 유지보수 변상 관련 문제
2025-03-21 12:24:25-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임차인
지난 2월경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번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고 집주인이 도배와 싱크대 하부장 교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 언급은 일체 없었고요. 저는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수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집주인은 돌연 거주하며 생긴 손상을 변상하라 말했습니다. 그때 언급한 것은 바닥 장판과, 옷장 문이었고요. 저는 명백하게 제가 손상을 가한 것에 한해 변상하겠다 했고, 집주인은 견적이 나오지 않았으니 어림잡아 받아두겠다며 보증금 5천만원중 300만원을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이후 견적을 보내왔는데, 147만원 정도의 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견적 안에는 제가 파손하지 않은 부위나 물건에 대한 견적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집주인은 에어컨에도 손상이 발견되었으니 추가로 청구할 것이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존재하지 않았던 청소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집주인은 300만원중 100만원을 제게 반환했고, 200만원을 가져간 채로 한달이 넘도록 상세한 견적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돈만을 가져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합의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려 했으나, 당사자인 제 연락을 제외하면 이 분쟁 관련 누구의 연락도 응하고 있지 않기에 조정 성립이 불투명합니다. 저는 명백한 제 과실이 있는 것만 변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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